경실련 "홈플러스 퇴출시킬 수 있는 집단소송제 시급"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해 판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이렇듯 기업에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 등 관련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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