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홈플러스, 고객정보 빼돌려 231억 벌어
고가 경품은 직원들끼리 빼돌리기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월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사 2곳에 1천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2천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또한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는 1㎜의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경품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당첨자들에게 줄 고가 경품을 직원들이 빼돌려,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경품 미지급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지급된 경품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으며,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또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