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증인채택 무력화 추진 파문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만 증인으로 채택"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증인 채택을 엄격화하기로 했다"며 "일반증인 채택시 상임위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일반증인을 놓고 여야 간에 항상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감은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다.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국정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불러다놓고 거의 하루종일 대기시켜 놓고 1~2분도 질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많이 흘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저희당 안건이다. 국회법과 관련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혁신위는 이밖에 ▲시군구별 당원협의회 사무실 양성화 ▲중앙당의 당협 지원비 규정 명문화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 강화 ▲당 윤리위원에 외부인 과반이상 임명 ▲임시회 중에도 국정감사 실시 ▲국회 회기·일정의 사전고시 법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