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받은 교사 2명 검찰 고발
학교에 파면도 요구, 촌지교사에 강력 대응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학교 A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B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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