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소환, '보복' 논란
최초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적용, 감청영장 불응 대가?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에서는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사찰 논란후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한 데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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