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도 고소
"판교행사 공동주최 주장하며 허위사실 적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28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이데일리>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또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고,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패널로 참여한 차명진 전 국회의의원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또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고,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패널로 참여한 차명진 전 국회의의원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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