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휴대폰 감청법 필요"
"간첩사건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해야"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대폰 감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감청은 법이 이미있고 감청의 방법에 대해 입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청에는 많은 제약에 있어서 실제로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감청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음모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약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면서,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상 권리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수사를 명백히 방해하고 (간첩사건 같은)예외적인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 의원의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 주장에 대해서도 "대공사건은 수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문영역"이라며 "대공사건 수사나 재판은 전문 법조인이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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