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재 결정으로 62개 선거구 재조정 대상"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 수를 의미하지는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역구 선거구중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48개 중 3개 선거구(은평을, 강남갑, 강서갑)가 인구상한을 초과했고, 2개 선거구(성동을, 중구)가 인구하한에 미달했다.
경기도는 52개 선거구중 인구상한을 초과하고 있는 선거구만 16개로,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남양주갑, 남양주을, 성남분당갑, 화성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이 여기에 속한다.
인천도 12개 선거구중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만 5개로, 남동갑, 부평갑, 부평을, 연수, 서구강화군갑이었다.
영남권은 부산 18개 중 1개(해운대구기장갑) 초과 2개(서구, 영도) 미달, 대구 12개 중 1개(북구을) 초과 1개(동구갑) 미달, 경북 15개 중 1개(경산청도) 초과 6개(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미달, 경남은 16개 중 2개(김해을, 양산) 초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광주는 8개 중 1개(북구을) 초과 1개(동구) 미달, 전북은 11개 중 2개(전주덕진, 군산) 초과 4개(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미달, 전남은 11개 중 1개(순천곡성) 초과 3개(여수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미달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대전은 6개 중 1개(유성) 초과, 세종은 1개 중 1개 미달, 충북은 8개 중 1개(보은옥천영동) 미달, 충남은 10개 중 3개(천안갑, 천안을, 아산) 초과 2개(부여청양, 공주) 미달이었다.
강원도는 9개 중 2개(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미달이었고, 제주와 울산은 초과하거나 미달한 선거구가 없었다.
선관위는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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