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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대법원, 파장 일자 김 판사 글 전문 삭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판결을 "궤변"이라고 강력질타하면서 파장이 일자, 대법원은 직권으로 글 전문을 삭제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보도한 김 부장판사 글 전문.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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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2 0
    흔들리지 않는 양심

    그래도 포청천같은 법관이 잇다는 것이 법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다...훌륭한 논평 잘 읽었음...권력에 휘두리지 않는 양심을 오늘 난 보앗다......

  • 2 0
    콩깍지

    국가가 아니라 양아치들이 설쳐대고 범죄자들이 도리어 선량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웃기는 나라에 살고 있다~한 무리의 국가내란 범죄자들이 버젓이 권력을 잡은 이 서글픈 공화국! 진정 이 큰 죄를 어찌할꼬 불항하고ㄱ가련하다~

  • 8 0
    왈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글이다. 이런 분들이 꼭 있다... 김동진 판사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29 1
    법저인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짭새도 검새들도. 이젠 판새들까지.. 법치주의를 깨는데 앞장을 서는구나.
    권력의 개로 전락되는구나

  • 12 3
    그렇게

    삼권분립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갔는지?
    판사라는 위치는 중립적으로 판결해야하는데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하다니 판사의 자격이 없다.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으니 벗고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하면 딱 맞겠다.

  • 5 8
    선보트

    나는 이런 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 때문에 벌써 망했어야 할 세상,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할 세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이 망하는 것을 훼방하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었기에 보기좋게 망하지 않았던가?

  • 29 0
    공산성

    강간은 했어도 성폭행은 아니다
    술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을 때렸어도 폭행은 아니다

  • 30 1
    신바람

    만약에 문재인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꼭같은 위치에서 꼭같은 상황에서 꼭같은 일을 했다면
    과연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왔을까요?
    나는 절대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오지 안고 실형이 나왔을것이다에
    100원건다

  • 32 0
    국가없는사회

    거듭...말하지만..........
    .......
    .........."정의가..없는.....국가는...도적떼에....불과합니다"

  • 28 0
    ramping

    정말 조리있게 말씀 잘 하신다. 백배 공감합니다.

  • 23 0
    멋졌어요

    이정렬 국민 판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는 있군요 !

  • 41 1
    책임자 황교안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가 정답이다

  • 21 1
    하하

    삼천리 금수강산을 나는 사랑한다....
    이곳에 사는 왜구를 어이할까?

  • 18 0
    그 드라마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네. "개과천선"이 엠비씨에서 방영하기엔 아까운 내용이었는데. 결국 조기종영.

  • 36 0
    이범균이 생각해보거

    처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재판을 했는지, 당신 같은 인간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고 해서 누가 존경하겠는가? 당신이 걸어가는 등 뒤에서 뭐라고 수근거릴지를 생각해 보거라, 부장판사 이름표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냐

  • 50 0
    정권퇴진만이 답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쫒고 윤석열 팀장을 멀리 대구로 보내버린 귀태정권 부정선거로 청와궁을 접수한 닭들은 퇴진하라.

  • 33 2
    이게 나라냐?

    나는 이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39 0
    ㅎㅎㅎ

    이 판사의 글을 보니,
    박그네와 새누리가 사회리더들로부터 전혀 신뢰받을 수 없는
    저급한 밑천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현상이 만연하구만!
    박그네,새누리 지지하는 층중에서도 리더급이나 지식층은
    천박하고 저급한 박그네,새누리를 부끄러워할 듯
    이상돈이 민주당가는 이유지
    꼭두각시 박그네밑천 다 드러났네

  • 55 0
    진정

    법관다운 법관을 보았습니다
    기레기 집단과 새리당 그리고 바뀐애가 합심하여
    정의로운 법관을 제거하려 들까봐 무섭습니다
    국민이 이런분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 42 0
    어용판사

    정권에 아부하며 입신영달를 위한 어용 판사가 있는가하면 오로지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양심적인 이런분들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

  • 41 0
    응원합니다

    좌시하면 안됩니다.
    개인 출세욕에 법치가 흔들리면 백성이 힘 듭니다.

  • 56 1
    부러운 성남시민

    성남시민은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김동진 판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 시궁창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 보너스나 챙긴 저 개으원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상식도 몰상식으로 바꾸는 저 파렴치한들

  • 29 0
    민주주의는허상

    "정부가 협박" IS 참수 美기자 유족 폭로

    '이슬람국가'(IS)에 참수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갖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를 격퇴하겠다... 헤럴드경제 | 2014.09.12 10:37

  • 49 0
    지성인은 일어나라

    더 많은 법관들이 나서서 법치를 세워야 하고
    더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겡상도만을 챙기는 이 정권을 나무라고 회초리를 쳐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성인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성인들이 안하면
    어리석은 민중들이 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해야 한다.
    과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참인가
    지성인들이여 일어나라.

  • 69 0
    김판사

    명문이로세. 고맙다김판사,지키자김판사.

  • 58 1
    시민

    이 땅에
    정의는
    죽었다

  • 69 2
    법무장관감

    이런 양심있는 판사가 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
    어두운 세상에 한줄기 빛을 주네요.

  • 50 0
    작금의대한민국현실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저런게 명언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친일매국노독재 적폐악질사탄 쥐쉐기버러지 잔당들이 지배하는 쥐막장 쥐판 시상~~~!!!

  • 72 0
    섹누리효수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치판새지

  • 71 2
    무능한 닭퇴진

    짝퉁닭뇬은 정통성결여의 한계를 검경승진으로 자리보전을 하는 사상누각 정권입니다
    모든인사를 짝퉁정권안보에 치중하며 임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궁민들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동네아낙수준의 여자가 부정선거로 직무를 집행하니 서민들의 삶은 낭떠러지로 추락중입니다
    재벌부자들에게는 감세폭탄으로 보답하고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무능정권 이제 끝내야합니다

  • 115 0
    권력의 개

    김동진 판사는 너무나 당연한 말들을 읽기쉽게잘 썼다.
    -
    법조인 멱살을 잡고 물어봐라.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
    이런 개같은 궤변이 어딨냐?
    -
    이범균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권력의 개가 되려는 해석이 딱 맞지 싶다.

  • 82 0
    한 국민

    제발 좌시하지 마시고,
    법관들이 데모라도 해야 할 것같습니다.

  • 100 0
    야만이 판치는 나라

    전근대와 근대의 기준이 뭔지 아나?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이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국기문란이 일어났고
    2013년 청와대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국기문란을 수사하는 검사를 쫓아냈다.
    다시 2014년 검찰은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고 판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문을 읽으며 무죄라고 했다.

  • 74 2
    무법천지

    법.......따위를.,................지킬.필요가......있는지..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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