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차례나 선고공판에 불참한 변희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담당 판사가 고소인의 고교 선배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3일 '변희재에 이례적인 구속영장… 고소인의 고교선배 판사가 발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닷컴>은 더 나아가 이 기사를 메인 톱으로 올린 뒤 '단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은 기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희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일각에선 벌금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판사가 김 의원의 전남 순천고 10년 선배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부지법은 이에 "서 판사가 김 의원의 고교 선배는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은 법원측 입장을 전했다.
<조선>은 그러나 이어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을 회피했다.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며 거듭 서 판사를 힐난했다.
<조선>은 며칠 전에도 변희재 관련 법원 판결로 발끈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가 지난 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동시에, 변씨 주장을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에도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뜻"이라며 "구체적 증거 없이 종북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이에 1면 톱기사를 통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맹비난하고, 외부필진 '시론' 등을 통해서도 법원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조선>의 '동문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SNS에서는 논란이 불붙었다.
일부 보수 네티즌은 "이게 현대판 인민재판이구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머하는 집단들인가?? 한심하다 한심해", "구속영장 청구자와 영장발부판사를 옷 벗겨야!"라고 <조선> 보도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법관의 절반 이상이라는 서울대 출신이나 명문고들 출신들은 동문들의 재판을 담당 안했던가라는 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고, 나꼼수의 김용민씨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남부지검장이 변희재 구속에 미적대는 이유로 서울대 동문이라서...이렇게 말해볼까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변가 눈빛을 보며 느낀점 상대방에게 허약한 점 있거나 뜯어먹을 이해관계가 생기면 비열하게 치고 들어가 물고늘어지는 넘 정당하게 싸우기보다 돌아서서 가고있는 상대방 뒤통수 흉기로 찌르는 비겁한넘 극단의 편견이 진리인양 몇푼 안되는 지식을 남용하며 만세부르는넘 인문학적 토대라고는 찾아볼수없고 오직 강자에 빌붙어 G랄떠는넘
여기서 변희재 편들고 근거없이 좌좀 거리는 외계인들은... 아무나 종북으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땡강 부리는 것이지... 종북종북 거리지 않은면 낙이 없는 사람들. 종북이 안 잡히니 아예 창조를 하려다 걸리기 까지 했지. 그런 걸린 명백한 증거도 부정하는 정신병자들... 종북창조 종교에 빠진 미친놈들... 평생 투명인간 찾아다니다 인생 낭비하고 떠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