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전 고발 사건으로 박원순 시장 소환키로
대부분 시민단체들, 현행법 알지 못하고 모금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기간중 아름다운재단이 1천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부금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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