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기소권 줘도 사법체계 흔들리지 않아"
"성역없는 조사 위해선 수사-기소권 매우 중요"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직접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전례가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 그 자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엄청난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조사권만 주어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만 보더라도 청와대나 정부 각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뒤늦게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청문회 반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과정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대형재난의 대비와 사후 대응과정을 진상규명했던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원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원회’도 각각 12차례, 9차례,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진상규명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은 제헌절이다.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한 게 헌법"이라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오늘내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