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해직언론인 6명 즉각 복직시켜라"
MBC 직원 신분 되찾게 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이날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6명의 해직 언론인은 고등법원에서 해고 무효 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MBC 직원 신분을 되찾게 됐다.
MBC 노조는 사법부가 잇따라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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