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朴대통령,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승헌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는 법학도로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헌법 준수를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 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그간 아웃사이더처럼 말하며 과거 타령만 했다"며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leader)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헌법상 선서(헌법 제69조)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곧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배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한 뒤,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허둥대고 무능하며 뻔뻔하고 약삭빠른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겉치레와 헛구호로 가득한 국정 프로그램을 실감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 게 허상으로 드러났다. 규제 완화도 할 게 있지만 인간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완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노후선박 사용연한을 늘렸다든가, 박근혜 정부가 선장의 안전 점검 책임을 면제한 것 같은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원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고를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결과 국민 생명이 말살된 것이다. 정부의 준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계속 추궁해야 한다. 대통령 사과 직후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이 사건이 잊혀졌지만 연장선의 문제다. 진상을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며 간첩 증거조작 특검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선 “권력 친화 집단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엄폐하고 옹호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대통령 일인체제를 바로잡고, 언동의 진정성이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일도 과제"라며 "무엇보다 배금주의적 사고를 사람 존중의 사고로 바꾸는 교육이나 사회 기풍 조성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은 없나'란 질문에 대해선 “진도에 몰려간 자원봉사자가 2000명에 가까웠다. 학생을 먼저 대피시키려다 숨진 승무원과 교사들, 장례비 5000만원을 도로 내놓은 장례식장 주인 등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 거기서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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