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보위부 직파 간첩도 조작 의혹"
홍씨 "6개월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 주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돼 구속된 홍모씨(40)의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씨 변호를 맡은 민변 소속 장경욱·김진형 변호사는 "홍씨는 6개월여 동안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때도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할 수 없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홍씨가 허위자백을 하기 싫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서 약속을 어기고 해주기로 한 걸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홍씨가 국정원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들은 또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검찰은 이미 기소가 된 홍씨를 이날 오후 갑자기 검찰 청사로 소환했는데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담당 검사는 면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씨가 먼저 '가족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면담을 요청했고, 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청사로 불러 '가족의 안위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며 "이후 진행 경과를 홍씨에게 전해주기 위해 청사로 한 차례 더 불렀고, 이날 소환도 같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초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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