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과 <문화일보>의 물타기, 좌시 않겠다"
"왜곡 보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
민변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간첩증거 조작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조사팀이 유씨 문서의 위·번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수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본질호도식 수사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국정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같은 식구인 담당검사 등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무엇보다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하여 수사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따.
민변은 또한 위·변조 의혹에 대새서도 "<문화일보> 기사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상황설명서의 위·변조의 정황으로 유우성이 부친에게 보낸 위임장 내용, 상황설명서 발급 경위, 2차례 발급받은 상황설명서의 상이점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위 위임장은 삼합변방검사참의 상황설명서 발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상황설명서는 위임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문서"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이어 "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은 법원에 위 상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할 당시 상황설명서 발급경위, 상황설명서 내용, 2개의 상황설명서간의 상이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미 재판과정에서 그 발급경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중국 측으로부터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사실조회회신까지 받은 상황설명서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스럽게 위조, 변조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이는 변호인단이 누차 우려해 왔던 일부 언론의 물타기식 사건본질 호도와, 기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왜곡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물타기식 보도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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