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위조 새 의혹들, 줄줄이 드러나"
JTBC "中민간업체서 정보 수집, 다른 문서들도 조작"
27일 JTBC <뉴스9>에 따르면, 유우성씨 측이 중국 공안 관계자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내며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해당 영상이 중국 공식 입장인지 밝혀 달라며 선양 총영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중국이 위조라고 밝힌 공문 3건에 개입한 국정원 소속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다. 그런데 해당 문건에서 여러 의문점이 발견됐다.
선양 총영사관이 검찰 공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 17일인데, 옌볜주 관계자의 답변은 이미 나흘 전에 작성된 것.
외교 경로를 거치기도 전이다.
검찰 요청을 받은 당일과 다음날 옌볜주 공안국의 공문을 받았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출입경기록 사실 확인서의 경우 중국 공안으로부터 받는 데 약 한 달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중국 공문은 팩스본 형태로 영사 인증이나 공증 도장도 찍히지 않았다고 JTBC는 전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심 모 전 영사가 유우성 씨의 신분 확인을 중국의 민간 사설 사이트에서 우회적으로 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신분 조회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작성자는 선양 총영사관 소속 심 모 전 영사로 돼 있다. 하지만 심 전 영사는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닌, 중국의 민간 정보조회 기관에서 유 씨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 조회에 활용된 중국의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였다.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확인서의 입수와 제출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답변서가 왔다.
중국 공안당국의 협력업체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넘기는 자료를 정식 외교 루트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 사이트에서 입수해 넘겼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문제의 정보조회업체 관계자는 신분조회서를 법률적 증명자료로 쓸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은 관련 당국에 연락해 문의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중국인 신분증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해, 심 전 영사가 중국 현지인이나 브로커 등 제3의 인물을 동원해 유 씨 신원 정보를 받아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JTBC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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