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부림사건 피해자들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56)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눈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 과정은 영화 '변호인'에 상세히 묘사돼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다. 그후 대검중수부장,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최근 언론과의 잇달은 인터뷰에서 "부림사건 당시 인권탄압 행동은 없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고문 기간은 사건 정황과 맞지 않는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고문이 있었을 리 없다"며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고 씨 등은 무죄판결후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많은 관심을 보여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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