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참여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철도노조 집행부 194명 전원 고소도, 정부 초강경 대응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천213명이다. 이와 별도로 노조본부에 근무하는 간부 143명도 직위해제해, 총 직위해제자는 4천356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파업에는 9일 오후 7시 기준 출근 대상 노조원 1만1380명 중 37.0%인 4천213명이 참여했다.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명 '대기명령'이라 불린다. 임용권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당초 코레일은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파업 하룻만에 파업 참가가 전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면서 공기업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오전 파업돌입후 전국 경찰서에 194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예정대로 열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에 초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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