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덕수궁 대한문앞 집회 허용하라"
"어떤 장소에서든 집회 허용해야만 집회의 자유 보장"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보장된다”며 “남대문서장은 옥외집회를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며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중구청은 앞서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뒤 경찰은 화단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고, 권 변호사는 이에 지난 7월 화단과 경찰권 남용으로 봉쇄된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법원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판결"이라며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한 것에 대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관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위법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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