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121만건 증거로 채택
민주당 "한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원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공판을 재개, 각각의 트위터 글 작성자와 아이디의 특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2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진실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환영했다.
그는 "검찰이 새롭게 확인한 121만 건의 선거개입 관련 트위터 글들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판단을 통해서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외압 속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관철시킨 특별수사팀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수사팀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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