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46.4%"내가 헌법재판관이면 통진당 유지 결정"
"해산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자유 침해"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6∼7일 이틀 동안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은 46.4%였다.
반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답은 전체의 1/3인 33.3%였고, 나머지 20.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46.4%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답은 39.1%였고 나머지 14.5%는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49.3%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9%, 나머지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나왔다.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에 대해서는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들도 모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박탈해야 한다“는 26.1%, ”정당 해산과 관계없이 의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23.2% 등으로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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