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제압 문건' 고발 각하 처분
민주당 "검찰, 관련자 소환조사 한번 없이 졸속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었다"며 "양식 등이 다른데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도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도 해당 문건이 신원불상자가 우편으로 보내와 제보자 등을 알지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건 작성자로 게재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단 한차례 소환조사도 못한 채 결정된 졸속 수사의 결과"라며 "문건의 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메인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도 국정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5월 22일 민주당 고발 이후 진행된 수사라고는 유일하게 제보 문건에 대한 문서 검증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자체 문건과 양식이 다르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자체 문건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 다른 형태로 가공돼 나올 수도 있다"며 "3월 달에 공개된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의 경우도 문서 진위여부가 아니라 실체적 행위가 확인되었고,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 판독과 관련된 문건 만을 믿고,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관련자 소환 조사 한번 없이 각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는 당사자에게 니네 물건인지, 아닌지를 묻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항고방침을 밝혔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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