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후 '벌금 홍수', 변칙적 서민증세
범칙금 딱지 2.4배 늘어, 즉결심판도 20% 증가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4400여 건을 적발했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42만 8300여 건에 맞먹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 2011년의 176만 6500여 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동안 122만 3200여 건의 ‘딱지’를 끊어, 1~2월의 20만 건에 비해 매월 평균 2.4배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심판하는 절차로,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불복했을 때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은 2만 9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759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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