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모자의 사진과 신상, SNS 통해 무차별 유포"
<중앙일보> "혼외아들 의혹 제기한 <조선>에 입증 책임"
<중앙일보>는 10일 "이날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한 아이와 어머니 L씨의 신상·사진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고 전했다.
본인과 보호자 승인없이는 유출돼선 안되는 학생기록부 내용이 보도된 데 이어, 제2, 제3의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조선일보>가 채 총장이 채군 모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의 말을 빌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이번 사건에선 당사자들이 아니라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혼외아들 여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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