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에 법적대응
"조선일보-새누리당, 국정원 선거개입 본질 호도 중단해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함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김 모 씨는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기사를 쓴 해당기자에 대해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5천만원씩 합계 1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아울러 기사를 쓴 해당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달 11일 <국정원 활동 유출한 전 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 전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정원 전 직원인 김모씨는 위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하였던 변호사 역시 확인해주었다"며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전대미문의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모든 거짓된 책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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