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부실시공에 혈세 37억 투입?
"정부, 시공사에 책임 안묻고 혈세로 복구하나?"
4대강 부실시공으로 인한 유실 구간을 지자체가 혈세 37억을 들여 복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태풍 '산바'때 유실된 경북 구미시 '감천 하상유지공'을 37억원을 투입, 올해 연말까지 복구한다고 밝혔다.
유실된 감천 하상유지공은 직격 70mm의 통나무를 가로 1m, 세로 2m 간격으로 엮은 '목재방틀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유실된 곳도 하천 바닥에 목재 고정시설을 채택한 이곳밖에 없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얻어진 삼나무를 방부제 처리 없이 사용하면 벌목한 국산 나무의 재활용은 물론, 자연친화형 시공의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를 낸 뒤 4대강 공사 구간 중 유일하게 목재방틀 공법을 채택해 시공했다.
시공사는 그러나 '방부제 처리하지 하지 않은 삼나무' 대신 방부처리 최고 등급인 4등급의 낙엽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리수치모형시험도 거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국토청은 그러나 국토부와 경북도 등으로 구성된 합동 구성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상유지공 유실을 시공사의 책임 대신 태풍피해로 간주, 유실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감천 상류에 목재 대신 콘크리트 공법으로 재시공키로 결정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태풍 '산바' 피해 합동조사반이 감천 합수부 하상유지공 유실을 홍수피해로 판단함에 따라 국비로 복구공사를 벌이게 됐다"면서도 "낙동강에 목재방틀형 하상유지공은 감천이 유일하며, 복구에 국비를 투입하는 곳도 이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4대강 공사에 특허도 없는 신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수리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로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혈세로 복구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강력 반발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태풍 '산바'때 유실된 경북 구미시 '감천 하상유지공'을 37억원을 투입, 올해 연말까지 복구한다고 밝혔다.
유실된 감천 하상유지공은 직격 70mm의 통나무를 가로 1m, 세로 2m 간격으로 엮은 '목재방틀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유실된 곳도 하천 바닥에 목재 고정시설을 채택한 이곳밖에 없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얻어진 삼나무를 방부제 처리 없이 사용하면 벌목한 국산 나무의 재활용은 물론, 자연친화형 시공의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를 낸 뒤 4대강 공사 구간 중 유일하게 목재방틀 공법을 채택해 시공했다.
시공사는 그러나 '방부제 처리하지 하지 않은 삼나무' 대신 방부처리 최고 등급인 4등급의 낙엽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리수치모형시험도 거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국토청은 그러나 국토부와 경북도 등으로 구성된 합동 구성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상유지공 유실을 시공사의 책임 대신 태풍피해로 간주, 유실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감천 상류에 목재 대신 콘크리트 공법으로 재시공키로 결정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태풍 '산바' 피해 합동조사반이 감천 합수부 하상유지공 유실을 홍수피해로 판단함에 따라 국비로 복구공사를 벌이게 됐다"면서도 "낙동강에 목재방틀형 하상유지공은 감천이 유일하며, 복구에 국비를 투입하는 곳도 이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4대강 공사에 특허도 없는 신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수리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로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혈세로 복구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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