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날리기' 강요한 농심은 제2의 남양유업"
민주당 "일방적 목표매출 부과, 노예계약서 강요"
민주당 을지로(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지난 4일 농심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특약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심은 우선 일방적 목표매출을 부과하고 특정상품을 '밀어내기'하는 등 남양유업 사례와 유사한 갑을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특약점과의 사전합의 과정 없이 과도한 월간 매출목표를 설정해 부과하고, 일부 판매 부진 품목의 판매를 강요했다.
특약점들은 부과받은 매출목표와 부진상품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농심에서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뻥날리기'를 해야 했다.
농심은 이밖에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정책으로 SSM, 직거래점과 특약점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SSM, 직거래점에는 최대 5대1, 4대1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제공, 이들이 특약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가능케해 특약점의 판매 수익을 악화시켰다.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적시한 거래약정서도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지적됐다. 농심과 특약점간 거래약정서를 보면, 약정 해지사유로 '을의 정상적인 판매능력 부족으로 갑의 제품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관련시장이 위축, 축소된 경우',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사측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도마에 오르자 이달 초 계약서를 개정했지만 일부 문구가 수정하고 여전히 제품판매량 급감, 영업정책 및 활동방해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농심은 사태가 심각하게 불거지자 계약서의 일부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눈가리고 아웅식 수습책만 내놓고 있을 뿐 피해자인 특약점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농심 본사, 11일 공정거래위를 항의방문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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