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진, 정운찬 '비리백화점' 혐의로 검찰고발
소득세법, 국가공무원법, 뇌물죄 등 각종 혐의 적용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이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소득세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죄 등의 각종 '비리백화점'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우선 정 내정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1억원,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총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내정자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할 때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 등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고소인 측은 밝혔다.
이밖에 정 내정자의 장남이 2006∼2008년 소득보다 6천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인데도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우선 정 내정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1억원,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총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내정자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할 때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 등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고소인 측은 밝혔다.
이밖에 정 내정자의 장남이 2006∼2008년 소득보다 6천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인데도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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